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등 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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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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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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