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등 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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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 | | | | |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 | | | |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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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