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0조제3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moe.go.kr) 및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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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