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교육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 외 이용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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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