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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적합성인정등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기준에 따라 적합성인정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한 제품에 대한 해당 제조소가 1
    경우 정기심사 대상 제조소별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제조소에 한하여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 품목 중 해당 제조소의 최상위 등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합성인정등 절차조문 원문
    .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⑧ 검역본부는 제6조에 따라 적합성인정등의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용의료기기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이하 "적합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⑨ 신청인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합성인정등 절차조문 원문
    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2. 보완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⑦ 검역본부는 현장조사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⑧ 검역본부는 제6조에 따라 적합성인정등의 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