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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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2-22 · 시행 2024-02-2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ㆍ제4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료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함에 있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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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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