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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실험실책임자조문 원문
    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실험실 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실험실 안전현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6.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 제22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야 한다.② 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된 실험활동종사자 또는 신규채용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③ 실험실책임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실험활동종사자조문 원문
    준수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2.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보고4. 실험실 일상점검 실시(별지 제3호 서식)5. 기타 실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 제14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험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