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실험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실험실책임자가 된다.
②실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실험실 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실험실 안전현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6.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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