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총 24조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4-02-05 · 시행 2024-02-0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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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