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된 실험활동종사자 또는 신규채용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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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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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