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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개최 계획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결에 참여한 출석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전문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록 등의 관리조문 원문
    ① 간사는 회의록(회의결과 포함)과 속기록을 작성하고 안건과 함께 회의기록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③ 회의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법 제
  • 제10조 · 간사 등조문 원문
    이내에 위원 확인이 끝난 속기록을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6.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 심의결과 통보7.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