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개최 계획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결에 참여한 출석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전문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최 계획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결에 참여한 출석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전문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① 간사는 회의록(회의결과 포함)과 속기록을 작성하고 안건과 함께 회의기록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③ 회의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법 제
이내에 위원 확인이 끝난 속기록을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6.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 심의결과 통보7.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