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간사는 정기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ㆍ장소 및 안건명 등 회의 개최 계획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참여한 출석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전염병 확산 우려 등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에 따른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안건의 심의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회의 중 휴식, 답변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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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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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