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록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록(회의결과 포함)과 속기록을 작성하고 안건과 함께 회의기록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회의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기록물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1. 회의 개최 계획 :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 직후2. 안건 및 회의록(회의결과 포함) : 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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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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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