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록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록(회의결과 포함)과 속기록을 작성하고 안건과 함께 회의기록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③회의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기록물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1. 회의 개최 계획 :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 직후2. 안건 및 회의록(회의결과 포함) : 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하에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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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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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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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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