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전문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전문위원회 상정안건의 취합ㆍ정리2. 회의 개최 계획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3. 보고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4.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과 속기록을 정리하여 위원에게 송부5.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 확인이 끝난 속기록을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6.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 심의결과 통보7.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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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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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