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설 및 비품 관리조문 원문
    다.② 의무실에는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침대, 외부 연락용 전화, 구급용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③ 장비는 매월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한다. 다만, 자동제세동기(AED)는 매주 1회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④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설 및 비품 관리조문 원문
    구비하여야 한다.③ 장비는 매월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한다. 다만, 자동제세동기(AED)는 매주 1회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④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비품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약품 관리조문 원문
    의약품은 별표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을 참고하여 구비한다.③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책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무실 이용 등조문 원문
    ① 의무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ㆍ감염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