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시설 및 비품 관리조문 원문
다.② 의무실에는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침대, 외부 연락용 전화, 구급용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③ 장비는 매월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한다. 다만, 자동제세동기(AED)는 매주 1회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④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② 의무실에는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침대, 외부 연락용 전화, 구급용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③ 장비는 매월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한다. 다만, 자동제세동기(AED)는 매주 1회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④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구비하여야 한다.③ 장비는 매월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한다. 다만, 자동제세동기(AED)는 매주 1회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④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비품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의약품은 별표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을 참고하여 구비한다.③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책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① 의무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ㆍ감염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