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6조 (의약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에 따라 품목별 적정 물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의약품은 별표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을 참고하여 구비한다.
③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책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약품별 수불 현황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약품별 수불 현황 □ 구입/사용기간 : 연번 | 품명 | 규격 | 이월재고 | 구입량 | 불출량 | 현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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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