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6조 (의약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에 따라 품목별 적정 물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의약품은 별표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을 참고하여 구비한다.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책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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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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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