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6조 (의약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에 따라 품목별 적정 물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에 따라 품목별 적정 물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의약품은 별표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을 참고하여 구비한다.
③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책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