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5조 (시설 및 비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은 이용자가 찾기 쉽고, 채광ㆍ환기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되,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비품의 보관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의무실에는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침대, 외부 연락용 전화, 구급용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장비는 매월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한다. 다만, 자동제세동기(AED)는 매주 1회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④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비품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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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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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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