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5조 (시설 및 비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은 이용자가 찾기 쉽고, 채광ㆍ환기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되,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비품의 보관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의무실에는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침대, 외부 연락용 전화, 구급용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장비는 매월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한다. 다만, 자동제세동기(AED)는 매주 1회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④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비품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의무실 시설 및 비품
구분 | 세부항목 기본시설 및 기구 | 상하수도시설, 세면대, 냉난방 시설, 침대, 외부 연락용 직통 전화, 사무용책상, 컴퓨터, 프린터기, 테이블 및 의자, 게시판, 건강 관련 리플릿 꽂이, 쓰레기통, 정수기, TV, 잠금장치가 부착된 약장 및 보관장, 구급용구, 냉장고 및 온장고, 전자렌지, 온·습도계, 가습기…
제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의료 비품 점검현황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의료 비품 점검현황 구분 | 품명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품명 | 수량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자동제세동기[AED] 점검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자동제세동기[AED] 점검표 □ 위치 : 확인사항 | ( )월 첫째주 ( ) | ( )월 둘째주 ( ) | ( )월 셋째주 ( ) | ( )월 넷째주 ( ) | ( )월 다섯째주 ( ) 기기의 전원 버튼이 작동되는가? | | | | | 2. 전원이 켜질 시 음성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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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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