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7조 (의무실 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ㆍ감염병 등 특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 없이 필요한 의료행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담당자는 건강사정 후 유의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해 주고, 상병 악화 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④적정 의약품을 1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상태에 따라 최대 1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⑤담당자는 건강사정 후, 안정이 필요한 경우 회복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의무실 운영상황이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실 이용시간은 제한될 수 있다.
⑥담당자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료행위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이용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자는 책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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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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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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