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보도절차조문 원문
① 각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도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필하고,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대변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실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조하여 보도매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도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필하고,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대변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실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조하여 보도매체
소관업무 부서에서 작성하여 보도절차와 동일하게 보안성 검토 후 전주 수요일까지 대변인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보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언론대응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언론보도 검토자료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장/설명자료를 국방부 일일브리핑 이전까지 대변인실로 송부하여야 한다.④ 출입기자단의 요청 또는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하게 보안성 검토 후 전주 수요일까지 대변인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보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언론대응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언론보도 검토자료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장/설명자료를 국방부 일일브리핑 이전까지 대변인실로 송부하여야 한다.④ 출입기자단의 요청 또는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변인은 해당 각 부서의
전에 확정된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금전적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모든 평가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과제담당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결원으로 인해 평가위원 구성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