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9조 (보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도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필하고,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대변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실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조하여 보도매체, 공개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협조하고 이를 각 부서의 장과 최종 협조하여 반영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의뢰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보도자료를 제4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변인실에 전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실에서 주간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④언론의 오ㆍ왜곡보도에 대해 긴급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보도사안은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관련기관(부서)과 직접 협조하여 보도할 수 있으나 승인권자에게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별표 1] 참조)
⑤보도자료를 제출한 부서장은 필요시 해당 보도자료 배포일자에 국방부 일일브리핑에 배석할 수 있으며, 브리핑 및 설명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따라 시행한다.
⑥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⑦보도자료에 대해 언론매체 질의 시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한 팀(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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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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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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