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7조 (홍보 용역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홍보 용역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의 특수성 등 계약이행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후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홍보 용역업체로 선정한다.
방위사업청 대변인 및 국과연/기품원 홍보담당 부서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청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정부 부처 등의 인력 DB등을 활용해 식별한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명단을 구성하고, 이 명단 내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한다.
과제담당관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때 과제담당관은 내부위원 중에서 제안서평가위원장을 선정한다.1. 언론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2. 언론 및 홍보 관련 분야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3. 언론 및 홍보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과제담당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확정된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금전적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모든 평가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결원으로 인해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시작 후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불가 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단, 평가위원장의 평가 불가 시 내부위원 중 1인으로 위원장을 재선정하여 진행하되, 제외된 인원으로 인해 평가위원의 정족수가 구성기준의 8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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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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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