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4조 (브리핑 및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방위사업 실현을 위하여 청 관련 브리핑을 주관하며, 해당 부서장은 미리 보도자료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세부내용과 함께 대변인에게 통보한다.
②대변인은 브리핑 및 설명 시 해당 부서장을 배석시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발표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브리핑 및 설명자료는 보도자료 양식(필요시 PPT 등 추가 자료 활용)에 맞추어 소관업무 부서에서 작성하여 보도절차와 동일하게 보안성 검토 후 전주 수요일까지 대변인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보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언론대응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언론보도 검토자료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장/설명자료를 국방부 일일브리핑 이전까지 대변인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출입기자단의 요청 또는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변인은 해당 각 부서의 장에게 수시 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브리핑을 요구 받은 각 부서의 장은 브리핑 가능여부, 시기ㆍ방법ㆍ내용 등을 대변인과 협의 후 브리핑을 실시하고 긴급사안의 경우 선 조치 후 청장에게 사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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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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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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