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4조 제1호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4조 제1호에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행복청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후원명칭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