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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4조 제1호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제출 등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행복청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후원명칭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