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10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4-02-28 · 시행 2024-02-2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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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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