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행복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복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