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8조 (결과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행복청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복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행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 | | | 일시 / 장소 | 일 시 | | 장 소 | 행사기관 | 주 최 | | 후 원 | 참여인원 | | | | 후원받은 내용 | | | | 행사세부내용 | | | | 특기사항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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