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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는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소명과 상담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소명과 상담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6조 · 수행 업무 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조문 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부득이하게 필요하여 직상급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장소(근무시간) 외 면담ㆍ조사 신고대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출장신청, 초과근무신청, 메모보고, 문자전송 등으로 수행내용ㆍ시간ㆍ장소를 명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공무원은 월(해당 월의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함)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공무원은 월(해당 월의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함)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공무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서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제5항에 따라 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