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1. 본부: 감사담당관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태백ㆍ영주ㆍ안동지청 및 영월ㆍ서산출장소는 지역협력팀장)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4.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단, 사무국에 과가 없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5.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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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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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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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