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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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1. 본부: 감사담당관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태백ㆍ영주ㆍ안동지청 및 영월ㆍ서산출장소는 지역협력팀장)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4.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단, 사무국에 과가 없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5.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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