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 (수행 업무 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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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1. 자신이 취급하는 민원 또는 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법인의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2.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가ㆍ허가ㆍ인정ㆍ지정ㆍ인증ㆍ등록ㆍ위탁 등의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관계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1. 자신이 취급하는 민원 또는 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법인의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2.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가ㆍ허가ㆍ인정ㆍ지정ㆍ인증ㆍ등록ㆍ위탁 등의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관계자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부득이하게 필요하여 직상급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장소(근무시간) 외 면담ㆍ조사 신고대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출장신청, 초과근무신청, 메모보고, 문자전송 등으로 수행내용ㆍ시간ㆍ장소를 명확하게 신청ㆍ보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수행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행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술모임, 경조사 모임 등 참석이 불가피한 공개된 행사에서 제3자가 동석한 경우 등은 사적 접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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