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3조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3-04 · 시행 2024-03-0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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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의2조 문서유출 금지제17의3조 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제17의4조 성실답변의무제17의5조 부패행위의 공지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의6조 수행 업무 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제5의8조 공인노무사 등의 소개 금지제6조 특혜의 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