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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5조의 부정ㆍ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 ㆍ 취지
    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그러하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ㆍ우편ㆍ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5조의 부정ㆍ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 ㆍ 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확인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별지 제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확인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포상 실시 등조문 원문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