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5조의 부정ㆍ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 ㆍ 취지
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