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담당관은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면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중 공무원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2회 이상 받고도 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5.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8.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9.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⑦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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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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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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