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5조의 부정ㆍ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 ㆍ 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확인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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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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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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