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직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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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직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한다.⑤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해 청장 및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한다.⑤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해 청장 및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