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33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3-07 · 시행 2024-03-0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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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실의 비품제11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제12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제13조 당직점검제14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5조 당직근무일지 기록유지제1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당직근무자의 휴무제18조 비상근무의 실 시제19조 비상근무조 편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연락체계제21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5조 재택당직근무요령의 목적 및 정의제26조 재택당직근무명령 및 변경제27조 재택당직근무시간제28조 재택당직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제29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물품제31조 재택당지근무상태 점검제32조 재택당직근무 해제제33조 준용규정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