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 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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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 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당직근무 표찰(제7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당직근무 표찰(제7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당직근무 표찰(제7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당직근무 표찰(제7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당직근무 표찰(제7조제2항 관련)…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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