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8조 (비상근무의 실 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발령중 업무수행에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청장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해 청장 및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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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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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