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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서의 의견② 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22. 3. 2.>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배정받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⑧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과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를 거쳐야 한다.⑧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과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⑨ 금융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법률자문을 거치는 경우4. 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소관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⑪ 금융당국은 제10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