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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서의 의견② 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22. 3. 2.>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배정받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⑧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과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를 거쳐야 한다.⑧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과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⑨ 금융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법률자문을 거치는 경우4. 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소관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⑪ 금융당국은 제10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