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서의 의견② 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22. 3. 2.>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배정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