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배치순위 명부작성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선발된 순찰대원의 교육수료와 동시에 교육 성적순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치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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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장은 선발된 순찰대원의 교육수료와 동시에 교육 성적순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치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도록 하여야 한다.3. 근무중인 순찰차량은 지령실의 통제조정을 받아야 하며, 본대 지령팀장은 1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지구대 및 순찰차에 일제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선통신망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점호불응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상응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4. 무선기기 고장시는 지체 없이 주무부
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 지구대장은 지령실 근무자를 지정, 순찰요원 및 T/G교통초소 근무자에 대하여 1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일제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선통신망 점검확인부에 기록하여야 한다.9. 기타 지구대 운영과 대원의 복무감독 및 교양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야 한다.8. 지구대장은 지령실 근무자를 지정, 순찰요원 및 T/G교통초소 근무자에 대하여 1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일제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선통신망 점검확인부에 기록하여야 한다.9. 기타 지구대 운영과 대원의 복무감독 및 교양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본부 지령실에 통신요원 1명을 파견하여 통신장비의 신속한 고장수리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6. 팀장은 중앙기상대와 협조하여 1일 2회(07:00, 17:00)씩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상개황부에 의거 지역별(고속도로 중심)로 기상을 파악하여야 하며 강설ㆍ결빙ㆍ강우 등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
지구대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지구대장은 매월 25일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월중 근무지정표를 작성 비치하고 그 1부를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조회는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당일의 필요한 업무지시와 각급 상사의 훈ㆍ지시 사
한다.7.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고 도로의 상태, 공사구간 및 휴게소 등에 대한 관찰에 유의하여야 한다.8. 순찰요원의 모든 취급사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근무교대후 지구대장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