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12조 (배치순위 명부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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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경찰청장은 선발된 순찰대원의 교육수료와 동시에 교육 성적순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치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선발된 순찰대원의 교육수료와 동시에 교육 성적순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치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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