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12조 (배치순위 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선발된 순찰대원의 교육수료와 동시에 교육 성적순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치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구대원배치순위명부
〔별지 제1호 서식〕 지 구 대 원 배 치 순 위 명 부 순위 | 소속 | 계급 | 성 명 | 교 육 이 수 상 황 | 교 육 이 수 상 황 | 교 육 이 수 상 황 | 비 고 순위 | 소속 | 계급 | 성 명 | 기관명 | 기 간 | 성 적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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