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3조 (순찰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찰요원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근무를 수행한다.1. 근무조는 차량 1대당 2인 1조로 편성하되 조장은 조원중 상급자가 되며 동급자일 경우에는 선임자 또는 지구대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장이 된다.2. 근무조는 팀으로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하고 근무교대는 배치장소 현지에서 실시하며, 팀의 수는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3. 순찰근무와 정차근무 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비율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순찰 근무시는 위해예방에 당하고 정차 근무시는 관찰과 검문검색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되 1인은 반드시 무전 송수신에 당하여야 한다.4. 순찰요원은 매 2시간마다 위치를 지구대 지령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및 지휘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구대장 및 본부순찰대 지령실 팀장에게 현지에서 즉보하여야 한다.5. 순찰근무 중에는 순찰구간내의 휴게소, 정류장, 터널, IC, 교량 등 범죄발생 우려지점에 대한 관찰에 유의하여야 한다.6. 근무 중 식사 및 휴게는 반드시 순찰구간내 휴게소 및 정류장 등의 매점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소 등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식당을 이용하되 지령실에 보고한 후 1인씩 교대로 취식하여야 하며 절대 본선을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령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7.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고 도로의 상태, 공사구간 및 휴게소 등에 대한 관찰에 유의하여야 한다.8. 순찰요원의 모든 취급사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근무교대후 지구대장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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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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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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