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0조 (지구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대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지구대장은 매월 25일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월중 근무지정표를 작성 비치하고 그 1부를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조회는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당일의 필요한 업무지시와 각급 상사의 훈ㆍ지시 사항을 전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 또는 유사시는 생략할 수 있다.3. 지구대장은 조회 종료 후 각종장비 및 휴대품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한 후 근무에 당하도록 하여야 한다.4. 당직근무는 매일 1개 근무조를 지정하여 통신망의 유지ㆍ무기탄약관리ㆍ민원상담ㆍ자체 경비ㆍ화재도난예방ㆍ문서수발 등의 업무에 당하도록 하여야 한다.5. 비번자는 현지근무 교대시 전일에 있었던 중요취급 사항과 도로여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고 귀대하여 지구대장에게 근무 보고한 후 휴무에 당하여야 한다.6. 각 조별 순찰근무 구간을 순찰거리 교통량 및 도로상태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7. 지구대장은 노선별 도로여건,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량 및 계절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합리적으로 순찰계획의 수립과 순찰회수를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 지구대장은 지령실 근무자를 지정, 순찰요원 및 T/G교통초소 근무자에 대하여 1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일제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선통신망 점검확인부에 기록하여야 한다.9. 기타 지구대 운영과 대원의 복무감독 및 교양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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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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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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