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인증신청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18조에 따라 요청할 비용 등이 포함된 차기연도(F+1년) DQ마크인증 사업계획을 당해연도(F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②인증기관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보고조문 원문
    당해연도(F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②인증기관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업진도결과는 분기별로 보고하고, DQ마크인증 사업결과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여 예산정산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4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DQ인증마크와 별지 제7호 서식의 DQ마크 인증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하여야 한다.②인증기관장이 DQ마크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번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4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DQ인증마크와 별지 제7호 서식의 DQ마크 인증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하여야 한다.②인증기관장이 DQ마크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번호(재고번호), 대표자, 회사명,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