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인증신청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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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신청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18조에 따라 요청할 비용 등이 포함된 차기연도(F+1년) DQ마크인증 사업계획을 당해연도(F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②인증기관장
당해연도(F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②인증기관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업진도결과는 분기별로 보고하고, DQ마크인증 사업결과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여 예산정산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① 인증기관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4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DQ인증마크와 별지 제7호 서식의 DQ마크 인증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하여야 한다.②인증기관장이 DQ마크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번호
① 인증기관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4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DQ인증마크와 별지 제7호 서식의 DQ마크 인증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하여야 한다.②인증기관장이 DQ마크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번호(재고번호), 대표자, 회사명,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