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18조에 따라 요청할 비용 등이 포함된 차기연도(F+1년) DQ마크인증 사업계획을 당해연도(F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18조에 따라 요청할 비용 등이 포함된 차기연도(F+1년) DQ마크인증 사업계획을 당해연도(F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인증기관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업진도결과는 분기별로 보고하고, DQ마크인증 사업결과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여 예산정산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