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4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DQ인증마크와 별지 제7호 서식의 DQ마크 인증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장이 DQ마크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번호(재고번호), 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장은 업체의 요청이 있고,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 등에 납품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④인증받은 자는 해당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DQ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DQ마크에 대한 사용은 방위사업청에서 정한「DQ 마크 사용자매뉴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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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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