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청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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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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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