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확인신청조문 원문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확인서 지정번호는 앞부분은 지정연도 4자리를, 뒷부분은 매
① 확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1.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