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확인서 지정번호는 앞부분은 지정연도 4자리를, 뒷부분은 매 연도별 지정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 확인서 발급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