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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 확인서 발급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확인서 지정번호는 앞부분은 지정연도 4자리를, 뒷부분은 매 연도별 지정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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