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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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서 지정번호는 앞부분은 지정연도 4자리를, 뒷부분은 매 연도별 지정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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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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