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확인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1.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 할 경우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확하게 적고,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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