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 확인신청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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