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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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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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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