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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 확인신청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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