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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파악하고 위원의 연임여부 및 신규 위촉위원을 검토하여 각 실의 총괄간사에게 추천한다.② 각 실의 총괄 간사는 해당 실 분과위원회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ㆍ작성하고, 해당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방전략과장에게 추천한다.③ 국방전략과장은 각 실에서 신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장관은 위촉한 위원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특별위원회 회의는 장관,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해당 안건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장관은 위촉한 위원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 보고조문 원문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