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파악하고 위원의 연임여부 및 신규 위촉위원을 검토하여 각 실의 총괄간사에게 추천한다.② 각 실의 총괄 간사는 해당 실 분과위원회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ㆍ작성하고, 해당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방전략과장에게 추천한다.③ 국방전략과장은 각 실에서 신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파악하고 위원의 연임여부 및 신규 위촉위원을 검토하여 각 실의 총괄간사에게 추천한다.② 각 실의 총괄 간사는 해당 실 분과위원회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ㆍ작성하고, 해당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방전략과장에게 추천한다.③ 국방전략과장은 각 실에서 신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위
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장관은 위촉한 위원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특별위원회 회의는 장관,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해당 안건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장관은 위촉한 위원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한다.